소상공인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신청이 5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물론,
직접 배달하는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한시적 시행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
이번 확인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지원입니다.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도 포함
-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실적도 가능
※ 대상자는 약 5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 어떤 실적이 인정되나요?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등
직접 배달한 경우: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자료 (택1):
- 차량등록증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배달 간판 또는 전단지
배달 실적 증빙자료:
- 배달 완료 문자 또는 사진
- 인수증 (협·단체 포함)
- 배달 장부 등
※ 직접 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산정되므로,
최대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건의 배달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
현장 신청 지원:
👉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 배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신청 기간과 절차
1. 5월 21일부터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 입력
3. 정부가 지원 요건 검토 후 알림톡으로 결과 안내
4. 지급 대상자 확정되면,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제출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 044-204-7824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00
- 공고문 확인처
👉 중기부 누리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지금까지 간단하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정부 지원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