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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의 정보만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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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최대 34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를 둔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독립 시 최대 34만원 월세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세요.

안녕하세요. 비니의 정보만물상 입니다.

독립을 시작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매달 월세 부담이 상당하죠. 

하지만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따로 살고 있어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최대 34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신청 요건, 계산 방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밝은 파란색 배경에 흰색과 노란색 글씨로 이루어진 광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단에는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라는 질문이 흰색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중앙에는 노란색 사각형 안에 매우 큰 흰색 글씨로 "월세"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에는 더욱 큰 흰색 숫자로 "34만원"이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34만원" 아래에는 "지원."이라는 흰색 글씨가 비교적 작게 적혀 있습니다. "월세" 글자 위에는 달러($) 기호와 집 그림이 작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하단에는 노란색 배경의 긴 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전부 알려드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의 맨 앞에는 작은 집 그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입을 크게 벌린 젊은 남성이 밝은 파란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흐릿하게 방 내부의 모습이 보이며, 작은 집 모형 두 개가 배경의 일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미혼 청년(만 19세~30세 미만)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독립한 자녀는 자녀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 신청 가능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 청년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일 것
  • 미혼일 것
  •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것

※ 같은 시군이라도 이동 거리 등 특별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 가능

✅ 청년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 활동 중이어야 '개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50%는 약 119만 6,000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소득보다 더 낮게 계산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 예시

  • 실제 월소득: 125만 원
  • 기본공제: 40만 원 → 85만 원 남음
  • 추가공제(29세 이하): 85만 원의 30% = 약 25만 5,000원

→ 소득인정액: 약 59만 5,000원
👉 기준선(114만 8,000원)보다 낮기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 가능!

✅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계산 예시

📌 사례: 대전 부모님 / 서울 자취 청년

  • 부모 보증금: 9,000만 원 (환산 월세: 30만 원)
  • 청년 보증금: 3,000만 원
  • 청년 월세: 30만 원 → 총 주거비: 40만 원

가구 소득인정액: 170만 원
3인 생계급여 기준: 151만 원
차액: 19만 원 → 자기부담금 30% = 5만 7,000원

  • 부모 부담: 약 38,000원 → 수령액: 20만 2,000원
  • 청년 부담: 약 19,000원 → 수령액: 32만 2,000원

💬 청년은 월세 30만 원 + 보증금 일부 지원까지 받는 셈!

✅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1.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필수
  2. 부모님이 무상 사용대차 주택 거주 시 원칙상 분리지급 불가
    → 단, 심사 통해 예외 인정 가능
  3. 부모님이 자가 주택 소유자여도 청년은 임차급여, 부모는 수선유지급여 가능

✅ 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대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
조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것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소득공제 고려)
필요 서류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최대 금액 최대 34만 원(지역 기준임대료 따라 상이)

청년의 독립은 경제적으로 큰 도전이지만, 이런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주거급여 상담센터(1600-0777)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