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니의 정보만물상 입니다.
독립을 시작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매달 월세 부담이 상당하죠.
하지만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따로 살고 있어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최대 34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신청 요건, 계산 방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미혼 청년(만 19세~30세 미만)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독립한 자녀는 자녀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 신청 가능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 청년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일 것
- 미혼일 것
-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것
※ 같은 시군이라도 이동 거리 등 특별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 가능
✅ 청년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 활동 중이어야 '개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50%는
약 119만 6,000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소득보다 더 낮게 계산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 예시
- 실제 월소득: 125만 원
- 기본공제: 40만 원 → 85만 원 남음
- 추가공제(29세 이하): 85만 원의 30% = 약 25만 5,000원
→ 소득인정액: 약 59만 5,000원
👉 기준선(114만
8,000원)보다 낮기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 가능!
✅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계산 예시
📌 사례: 대전 부모님 / 서울 자취 청년
- 부모 보증금: 9,000만 원 (환산 월세: 30만 원)
- 청년 보증금: 3,000만 원
- 청년 월세: 30만 원 → 총 주거비: 40만 원
가구 소득인정액: 170만 원
3인 생계급여 기준: 151만 원
차액: 19만 원
→ 자기부담금 30% = 5만 7,000원
- 부모 부담: 약 38,000원 → 수령액: 20만 2,000원
- 청년 부담: 약 19,000원 → 수령액: 32만 2,000원
💬 청년은 월세 30만 원 + 보증금 일부 지원까지 받는 셈!
✅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필수
-
부모님이 무상 사용대차 주택 거주 시 원칙상 분리지급 불가
→ 단, 심사 통해 예외 인정 가능 - 부모님이 자가 주택 소유자여도 청년은 임차급여, 부모는 수선유지급여 가능
✅ 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 |
조건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것 |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상(소득공제 고려) |
필요 서류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
최대 금액 | 최대 34만 원(지역 기준임대료 따라 상이) |
청년의 독립은 경제적으로 큰 도전이지만, 이런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주거급여 상담센터(1600-0777)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