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니의 정보만물상 입니다.
최근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최대 90%까지만 환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상품권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전면 시정하면서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번 환불 비율 확대 내용과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할 상품권 환불 기준과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상품권 환불 비율 상향
기존에는 미사용 상품권 환불 시 일률적으로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 5만 원 이하 상품권: 90% 환불
- 5만 원 초과 상품권: 95% 환불
- 포인트 선택 시: 최대 100% 환불 가능
👉 즉, 앞으로는 소비자가 상품권을 더 유리한 조건에서 환불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환불·환불수단 제한 조항 개선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 회원 자격 상실,
비회원 구매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잔여 포인트를 소멸시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환불 불가, 현금 대신 포인트 환불 강제 등도 문제가 되었죠.
이번 시정으로 소비자는
- 회원 탈퇴 후에도 미사용 잔액 환불 가능
- 비회원, 선물 받은 상품권도 환불 가능
- 환불은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결제수단으로 진행
3. 부당한 환불 수수료 시정
과거에는 환불 수수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책정해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 전액 환불 (수수료 부과 불가)
- 환불 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고지
👉 즉, 상품권 구매 후 7일 이내 취소하면 무조건 100%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양도 제한 조항 삭제 및 개선
상품권은 현금처럼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양도 금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 불법 거래 목적(사기, 현금깡 등)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양도 가능
- 선물 받은 상품권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
👉 이제는 상품권을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앞으로 달라질 소비자 권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10개 주요 사업자(페이코, 기프티쇼, 컬쳐랜드 등)의 불공정 약관 85개를 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꾸준히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리하면,
- 환불 비율 상향 (최대 100%)
- 환불수단 개선 (현금 원칙)
- 환불수수료 투명화
- 양도 제한 삭제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소비자 권익 강화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은 이제 단순한 “소비”를 넘어 자산처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품권을 사용하다가 불가피하게 환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금액을 환불받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여러분은 이번 상품권 환불 비율 확대 소식,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

.png)